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부여: 기존 법에서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은 구직급여를 받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에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2. 6개월 유예기간 설정: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바로 받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구직 의욕 저하 등)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실직자 생계안정 및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강화: 수정안은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직자의 생계안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고용보험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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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