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기존에는 65세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을 70세로 연장하여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현행과 같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계속해서 제외하도록 하여,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예외를 유지합니다.

3.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 고령자들의 취업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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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