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급.

-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30일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연장:

- 기존: 난임치료휴가 3일 중 최초 1일만 급여 지급.

- 변경: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10일 동안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과 급여 지급을 늘려,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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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