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산출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큰 경제 변동 상황에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고용위기 대응 체계 개선: 고용위기 시기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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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