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국가로서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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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