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국가로서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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