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면서,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방법을 찾도록 개정(안 제50조제3항 신설).

2.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때 개별 사업주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적용하게 변경함. 또한, 플랫폼을 통해 짧은 기간 일하는 사람들(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 구분을 없애기로 함(안 제77조의6제3항 신설).

3. 플랫폼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기준보수)을 적용하던 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꿈(안 제77조의8제3항).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을 받는 이들이 구직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특히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혜택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직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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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