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현재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될 수 있음.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문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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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