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리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 신청, 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효, 행정조사, 벌칙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실업이나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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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