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때,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해당 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안정된 가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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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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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