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관련하여 신청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분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대한 신청 기한에 제한이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일부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혜택을 개선하여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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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