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과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 중심에서 보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2. 국세청 신고정보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수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꾸어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킵니다.

5. 구직급여 산정기간을 이직일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일시적 소득변동의 영향을 줄입니다.

6.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신고된 보수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합산해 구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를 도입해 가입 누락을 줄이고, 보험 적용과 급여 산정의 기준을 정합적으로 맞추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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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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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