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가산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시행령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특례로 지정하여 상한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100분의 70의 가산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부모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액을 높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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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