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어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첫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 남성이 출산과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