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8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이 15일간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두 유급으로 전환되며, 휴가 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는 난임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난임 치료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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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