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확대: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인데, 이를 120일로 확대합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의 제한 완화: 현행법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과 지급기한이 제한되는데, 이를 완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 후 80일 또는 100일로 규정하고,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신청과 지급의 제한을 완화하여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를 더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육아 휴직 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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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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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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