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들이 실업한 경우 기존의 구직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에 추가적으로 90일의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2.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부양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함임.

3. 스웨덴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실업 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자녀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재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4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