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동료수당 도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2. 출산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가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다른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