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난임치료휴가도 해당 범주에 포함시키고 휴가 기간을 현행법에서의 3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전환합니다.

2.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추가합니다(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도 현행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동일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