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가능 기간 확대: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해서 총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2. 급여 지급 방식 조정: 육아휴직 기간 중 연장된 마지막 6개월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3. 관련 법률 조정 필요: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과 성 평등한 일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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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