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에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가 제공되었으나, 이를 30일로 확대합니다.

2. 유급 난임치료휴가:

-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급기간을 10일로 늘립니다.

3. 급여 지원:

- 국가나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난임 근로자의 난임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여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출생률을 높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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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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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