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출생했을 때 더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며 돌볼 수 있도록 변경.

2. 연장된 출산휴가 중 최초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휴가 사용을 장려.

3. 이 법률안의 적용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후자가 통과되지 않거나 변경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림으로써 직장 내에서 이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켜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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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