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로 제한한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질병휴가에 대한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고용보험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와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ㆍ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고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출근하여 동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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