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직원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접근성 향상: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저출생 문제에 대응: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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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