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 휴가 지원 및 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휴가 기간 및 유급 지원]: 배우자는 여성 노동자의 최소 휴가 기간과 동일한 1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3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3. [공동 돌봄 및 인식 개선]: 유산·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도록 돕고,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유산 및 사산을 겪은 가정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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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