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급여 지급과 대체인력 고용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근로자 중심의 출산·육아 급여 지원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과거 피보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신설(안 제77조의11):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공백 완화를 목표로 한 급여 제도 신설입니다.

3.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직급여 등 신설(안 제77조의12): 자영업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위험과 소득단절에 대한 직접적 보장 장치를 마련합니다.

4. 대체인력 고용 지원 근거 마련: 자영업자가 휴업하는 동안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인력 공백 해소와 영업 연속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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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