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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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