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휴직 및 급여 보장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난임휴가 기간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2. 난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의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난임치료 휴직 제도의 도입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직장 내에서도 난임을 겪는 근로자들이 재생산 건강권을 보다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난임 근로자들의 권리 강화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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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