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조항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시에만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가 월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들도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를 월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조항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급여의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월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급여의 산정 기준이 첫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도 동일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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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