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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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0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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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