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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