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및 배우자 휴가 기간 연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유산 및 사산 휴가도 포함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3. 급여 지급기간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5일로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의 출산 후 휴식 시간을 늘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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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