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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