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8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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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