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전환·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과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반영하고 육아휴직 최소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조항에 ‘일자리 전환·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명시: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명확히 반영하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재교육·재훈련과 경력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조). 이를 통해 1990년대에 머물렀던 목적을 현행 고용환경에 맞게 현대화합니다.

2. 국가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근거 명확화: 목적조항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추가해, 일자리 알선·상담·직업훈련 연계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과 책임을 법 목적 차원에서 분명히 했습니다(안 제1조).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법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완화(최소 사용기간 단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안 제70조제1항). 다양한 육아 형태와 단기 분할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급여 수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조정 규정: 본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고용보험의 목적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현대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접근성을 높여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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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