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직이 보편화된 노동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발적 이직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직준비급여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만 35세 이상 가입자의 수급 요건 및 재수급 제한: 고용보험료 납입 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 종료 후 최소 6년 이상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청년층을 위한 생애 통산 600일 급여 보장: 일자리 이동이 잦은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중 보험료 납입 요건을 갖춘 사람은 생애 기간 동안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진입 및 고용 안전망 강화: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급하게 다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악순환을 끊고, 충분한 이직 준비 기간을 가져 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자발적 이직자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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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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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