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ㆍ용역의 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일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전국민의 사회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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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