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등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하려고 합니다.

2.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 삭제

  •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65세 이후에도 직장 이직, 재취업,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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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