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급여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늘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불공정성을 줄이고, 구직급여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취업이 어려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취업취약계층은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보험재정이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쓰이도록 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우재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