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한 처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해고나 징계와 같은 명확한 불이익만을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업무 변경,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같은 덜 명확한 사례들도 불이익한 처우로 간주됩니다.

2. 명확한 기준 마련: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합리한 조치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했는데, 법안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추가적인 보호 조치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같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도 불이익한 처우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다소 불분명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서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고용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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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