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연장:

- 현재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늘립니다.

2.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0일 동안의 급여를 피보험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

3. 법률안 관계:

-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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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