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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