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이 누락되어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요 해외 국가들은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정하고, 국가가 보유한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누락된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법안은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을 '소득'(보수) 기준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약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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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