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 확대: 기존 법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청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층이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의 비경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국제적 추세 반영: OECD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고용보험 제도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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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