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탈탄소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직ㆍ간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 확장: 이 법안은 화석연료나 핵발전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를 포함해,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 추가: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취업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변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여, 산업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 가운데에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노동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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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