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합니다.

2. 기존의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험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률들과도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보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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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