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가 타법 개정에 따라 늘어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산 및 사산을 겪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에게 보다 충분한 휴가와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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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