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 휴가를 2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이 추가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난임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난임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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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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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