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적절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는 조치를 취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예산을 보충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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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