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액 조정: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명시:

-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의 비율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