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직계가족 돌봄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를 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돌봄 때문에 일을 쉬는 동안 생기는 무급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급여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해요.
  • 그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맡은 사람이 생계 걱정 때문에 휴직이나 휴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유급 지원 신설: 가족을 돌보려고 쉬는 근로자에게 기간별 급여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대상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로 범위를 두려는 거예요.
  • 급여 수준 설정: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평균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려는 방향이에요.
  • 고용보험기금 활용: 새로 드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제도 재원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문 체계 정비: 지급 근거와 기금 지원 근거, 관련 벌칙 조항까지 함께 손보려는 구조예요.
  • 가족돌봄 제도 보완: 기존의 무급 돌봄 제도를 실질적으로 쓰기 쉽게 바꾸려는 취지가 있어요.

왜 나왔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증질환이 있는 직계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이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도 선뜻 쓰기 어려워요. 법안은 이런 부담을 줄여서 돌봄과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핵심은 돌봄 공백을 개인이 전부 떠안지 않도록, 고용보험 제도로 일정 부분을 받쳐 주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족돌봄의 유급화

현행 설명상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사용할 수 있어도, 무급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 쉬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도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가족 돌봄 때문에 휴가나 휴직 사용을 포기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어요.
  • 제도의 이름은 같아도 실제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2) 중증질환 직계가족 중심 설계

이 법안은 모든 가족돌봄 상황을 한꺼번에 넓히기보다,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우선 두고 있어요.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도를 굴리려는 방식이에요.

  • 돌봄 필요성이 큰 경우부터 우선 지원하는 구조예요.
  • 대상 범위를 법률과 하위 규정으로 나눠 두어 조정 여지를 남겨요.
  • 실제 운영에서는 질환의 정도와 가족관계 확인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평균임금 80% 지급

급여 수준은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설계됐어요. 완전한 소득 보전은 아니지만, 무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수치예요.

  • 돌봄 기간의 생활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 주려는 거예요.
  •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아예 소득이 끊기지는 않는다”는 안정감이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나머지 20%와 실제 생활비 차이는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4) 고용보험기금 지원

이 개정안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려 해요. 개인과 가족의 돌봄 문제를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나눠 부담하겠다는 뜻이에요.

  •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 재원을 통해 지원해요.
  •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기금 운영과 재정 지속성은 앞으로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5) 관련 조문 정비

안 제6조제2항, 제76조의3 신설, 제77조제1항, 제116조제1항제3호가 함께 손질될 예정이에요. 즉, 급여를 새로 만들고, 그 재원을 정하고, 관련 규정까지 맞물리게 하려는 구조예요.

  • 제도 하나를 넣는 수준이 아니라 법 체계 전체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 지급 근거와 제재 체계가 함께 정리돼야 실제 집행이 쉬워져요.
  • 조문 간 연결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6) 연계 입법 전제

이 법안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법안의 처리 결과가 서로 어긋나면, 이 법안도 맞춰서 조정이 필요해요.

  • 단독으로만 보기보다 연결된 입법 묶음으로 봐야 해요.
  •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의 문구도 함께 손봐야 할 수 있어요.
  • 실제 제도 설계는 연동되는 두 법안의 최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 무급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가족돌봄휴직·휴가를 고민하는 근로자: 소득 공백이 줄어들어 제도 사용을 더 검토하기 쉬워져요.
  •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금 수혜자: 사회보험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체감하게 돼요.
  • 사업주: 돌봄 사유 휴직·휴가 운영을 더 명확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해요.
  • 인사·급여 담당 실무자: 자격 확인, 급여 산정, 서류 처리 같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고용보험기금 운영 주체: 새 급여 항목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실제 수혜 범위가 달라져요.
  • 중증질환자 확인과 직계가족 관계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분명해야 해요.
  • 평균임금 80%가 실제 생활비 공백을 얼마나 줄이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고용보험기금이 새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재정 점검이 필요해요.
  • 연계된 남녀고용평등 관련 개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문구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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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