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최대 70세로 상향하여, 더 많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림어업 영세사업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프리랜서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 지원 등:

-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분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소득지원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 청년층과 장기 근로자들을 위해 이직준비급여와 재충전급여 등 다양한 급여 제도를 마련하여, 이직과 휴직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3.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의 급여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제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안정성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7
정혜경
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