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유급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의 유급화: 현행 법은 가족돌봄휴직을 최저 90일, 가족돌봄휴가를 최저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은 무급입니다.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기금 사용: 이 개정안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유급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된 가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더 나은 가정 기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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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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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